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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재외동포청,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결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이르면 6월 정부기관으로 설립된다. 지난 2월 27일(한국시각) 한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30년 동안 공염불에 그치던 한국 정치권의 약속이 실현된 순간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내외 동포 전담기구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가장 큰 변화다. 2022년 기준 732만 재외동포, 세계 한인단체 1만 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할 수 있게 됐다.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 간 공식 소통창구가 전담기구로 기능할 때 발생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재외국민 보호, 여권 및 입국 사증 등),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관리), 국세청(세금), 문화체육관광부(각종 교류사업), 국가보훈처(독립운동 관련 업무) 등으로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가 통합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LA 등 세계 한인사회의 염원이었다.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세계화를 외치던 1990년대 초부터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한국과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 확대와 협력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셈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외동포청 신설 노력은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계와 한인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와중에 한국 국회와 정부, 국민은 재외동포들에 인색했다. 쉽게 말해 ‘우리 식구 살기도 바쁜데 집 떠난 친척까지 챙길 여력은 없다’는 태도였다.     사실 한국에서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혼선이다. 한 예로 한국 정부는 공식 용어로 ‘동포’라는 말을 쓰지만, 최근 한국 언론은 ‘교포’라는 말을 생각 없이 쓰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명칭과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교포(僑胞)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동포’다. 교포의 교(僑)에는 남의 나라에 잠시 머물러 살거나 빌붙어 산다는 뜻도 담겼다. 재일 한인사회와 미주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다른 나라에서 떠돌며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며, 교포·교민이라는 단어 대신 동포로 통일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동포(同胞)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거주지 또는 국가에 상관없이 동질성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절 국적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명칭 정리를 했다. 북한 역시 해외 한민족을 동포로 지칭한다. 같은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가진 동포라는 말을 놔두고, 스스로 낮춰 부르는 교포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한인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한국사회에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같은 민족의식을 가진 동포는 협력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한국전쟁 당시 지원 활동,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의 모국 지원, IMF 당시 모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 미국 내에 한국 알리기 활동 등에 대해 모르고 있다.   한국 국민에 재외동포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한인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과 아픔의 역사다. 이제는 해외 한인사회와 모국이 함께 도약하는 힘의 원천으로 활용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동포청 코리안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세계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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